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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2024.07.16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7.1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 주요내용) ①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사업재편 유형 확대 ②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 ③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 요건 완화 ④ 현장지원센터가 신설 ⑤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 등임. - 산업부는 ’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임. - 산업부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 2. 주요 업종별 사업재편 추진 동향 3.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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