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7.1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 주요내용) ①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사업재편 유형 확대 ②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 ③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 요건 완화 ④ 현장지원센터가 신설 ⑤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 등임. - 산업부는 ’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임. - 산업부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 2. 주요 업종별 사업재편 추진 동향 3.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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