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9.(금)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거쳐 제정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 ③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등임.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붙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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