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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어구·부표보증금제 운영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구순환관리과 2024.07.17 1p 보도자료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17.(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방문해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부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23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는 통발 어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송 차관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 상황 점검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생산· 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함. - 한편, ’26년 계획하고 있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제도 적용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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