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됨. -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7.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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