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첫째,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둘째,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함. - 한편,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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