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23.(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음. -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됨. -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의료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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