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3.(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4년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바련됨. - (대책 주요 내용) ① 토지·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②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③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④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 도입 등임. -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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