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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2024.07.24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제도를 7.24.(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정보통신기술서비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기업(웹호스팅ㆍ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ISMS: 80개 → 40개 또는 44개 / ISMS-P: 101개 → 62개 또는 65개 - (인증 수수료) △ISMS : 800 ~ 1,400만원 → 400 ~ 700만원 (약 50% 절감) △ISMS-P : 1,000 ~ 1,800만원 → 600 ~ 1,100만원 (약 40% 절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7월 24일에 진행할 계획임. <참조>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https://isms-p.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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