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목)부터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함. -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됨.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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