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24.(수) 개최한다. -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할 예정임. -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임.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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