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24.(수)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 - 1) 환산지수: (의원) 94.1원 (0.5% 인상), (병원)82.2원 (1.2% 인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82.5원 (1.6% 인상), 2) 상대가치연계: (의원) 초진 진찰료 4% 인상, 재진 진찰료 4% 인상, (병원)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50→100%)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50→150%)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적용(진찰료, 30%) -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9.10.까지 1개월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여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임. <붙임>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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