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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07.24 2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7.24.(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3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임.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23.7.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4.7.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DSR 40% 대신 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였음. - 다만,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완화조치 적용기간을 ’24.12.31.로 5개월 연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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