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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07.29 1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7.29.(월)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였으며,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① 소비자 · (환불지원)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 지원 · (상품권 사용)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 환불 협조 유도 · (피해구제)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 구성,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1~8.9.) · (민원접수·처리) 소비자원·금감원에 민원접수 창구 지속 운영 ② 판매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 자금지원 등) 3,000억원+α 규모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신설, 미정산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 지원 · (만기연장 등)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요청 · (판로확보)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추진 · (세정지원)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소상공인, 중소PG사 중심 세정지원 적극 추진 ·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항공사-여행사간 협의를 통해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 수수료(위약금) 면제 지원 ③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24.하) + 위법사항 점검, 필요시 수사 개시 -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합동점검반을 통해 해당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참고> 1차관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