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7.(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에는 ’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 -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됨. -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 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임. <붙임> 개식용종식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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