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12.(월)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 많은 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함. -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 주요내용 <이번 개선대상> ① (할인·할증제도 도입)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 ②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대리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 ③ (대물·자차 보상한도 확대) 고가차량과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최대 2억원 → 10억원) 및 자차(최대 1억원 → 3억원) 보상한도 확대 - 개선방안의 마지막 후속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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