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8.11.(일)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임. - (주요내용) 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 ②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조정 ③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④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⑤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5년으로 확대 ⑥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 ⑦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등임.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5.1.1일 시행 예정임. <붙임> 1.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2.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3.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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