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13.(화)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②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③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④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⑤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등임. - 고용노동부는 신기술·신산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작업장 디자인 개선 사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