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8.1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①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 ②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명시 ③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 마련 등임.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은 8.28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참고>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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