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4.08.19 1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19.(월) 밝혔다. -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토론했으며,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하였음.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위 제도 개선 사항 및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②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등임. <붙임> 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