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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2024.08.19 5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1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28.(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5.28~6.7, 7.25~7.31), 입법예고(5.28~7.8, 7.31~8.2)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 -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①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령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인포그래픽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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