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8.21.(수) 밝혔다.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이므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24.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하며,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공매도 거래 법인이 ’24.4분기까지 내부 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2.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3.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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