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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08.21 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21.(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회의 주요 내용) ①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②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③ 9월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 ④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시행 등임.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