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고 8.21.(수) 밝혔다. -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하여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할 예정임. <붙임> 1.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개요 2.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3. 교육청 특색사업 사례 4.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관련 질의답변(Q&A)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