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8.26.(월)부터 전국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은 ①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②사육사, ③그 외 보유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개소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임. - 올해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되며, ▲1차 8월 26일(월)부터 9월 30일(월) ▲2차 10월 7일(월)부터 10월 30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임. 상기 기간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edu.merti.or.kr)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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