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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2024.08.27 6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8.26.(월)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맞춰 개편하고 전문가, 대·중견기업 등의 검토를 거쳐 주력산업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하였음. - 다음으로, 사업의 수월성을 강화 하였음. 기획 과정에서 41개 주력산업내 중소기업들을 분석하여 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하였음. - 선정·평가 과정에는 AI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도입하여 우수한 기업의 우수한 과제를 선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중소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연계할 계획임. <참고> 1.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개요 2. 지역 주력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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