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26.(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예타 폐지는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임. - (주요 내용) ① mRNA 백신 개발 → 우리손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 백신개발 추진 ② 양자 플래그십, 판기술 프로젝트 → 양자·첨단바이오 등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도전 ③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지원 → 이공계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경제 안전망 구축 ④ 광주 AI 영재학교 설립, 지역 선도기업 육성 → 지역 중심 혁신 인재 양성, 경제활력 제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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