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8.22.(목) 밝혔다. -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음. -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올해 관세청은 361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25.上 접수예정)임. - 원산지검증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음. <참고>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의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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