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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2024.08.28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28.(수)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됨. -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1일 ~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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