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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징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업정책과 2024.08.29 1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8.29.(목) 체결한다고 밝혔다. - 양도성개별할당제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거래가 허용되지 않음. - 또한,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하여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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