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경찰청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9.1.(일)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음. -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함. - 또한,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23년 7월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하였음. -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별첨> 1.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경찰청) 3.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구형·선고 등 엄정 대응(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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