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2.(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됨. -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됨.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임.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3년(진료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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