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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4.09.11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9.11.(수) 밝혔다. -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23.3.16일)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 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됨. -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이며,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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