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됨.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으로,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유통하였음. - 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참고> 1.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온누리상품권 개요 3. 백년소상공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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