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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4.09.10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①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②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왔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하여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됨. -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상생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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