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하였다고 9.19.(목) 밝혔다. - ’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었고, ’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하였음. -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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