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25.(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됨.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임. -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붙임>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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