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임. - 주요내요은 다음과 같음. ·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됨.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 -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됨. -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2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예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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