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9.24.(화) 밝혔다. -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5.~1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11.~11.15.에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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