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25.(수)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함. -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임. <붙임> 캠페인 홍보 콘텐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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