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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4.09.25 8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25.(수) 밝혔다. -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 - ’24년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함. - 아울러,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음. <붙임> 1.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3. Q&A 4. 수탁은행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 5. 상담 및 문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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