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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2024.09.26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9.26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확립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하였다. -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됨. -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 -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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