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6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확립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하였다. -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됨. -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 -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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