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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대상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특허청 2024.09.25 3p 정책해설자료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9.25.(수)부터 양 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과정은 특허청과 네이버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음. -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스토어 상의 분쟁사례를 제공하고, 특허청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음. - 교육과정은 다빈도 분쟁유형, 주요 분쟁영역, 권리침해 예방, 자기권리 보호방법의 4개 차시로 구성됐음. <붙임>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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