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2024.09.27 15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9.26.(목)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함. -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함. <붙임> 1.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요약) 3. 개식용종식 위원회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