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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9.26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9.26.(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했음.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됐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음. - ‘수도법’은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수도사업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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