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 그간 어항 인근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됨.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음. -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임.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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