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함. -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됨. <붙임> 1. 정부24 발급절차 및 진위확인 방법 2.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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