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10.3.(목)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 ①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 ②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 ③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 ④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 ⑤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 지원 등임.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임. <붙임> 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 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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