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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10.14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14.(월) 부터 11.25.(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 ③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허용 ④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 폐지 ⑤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 ⑥ 제도/인가·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 등임. - 개정안 전문은 10월 14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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