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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점업」-「엘피지(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사업영역조정과 2024.10.14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0.14.(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하였다. -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았음.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점업, 엘피지(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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