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6일(수)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 <별첨>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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